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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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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
  • [샘플용: 펑크랜드 콜라보레이션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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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레이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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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1 year ago

펑크랜드 Console에 콜라보레이션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이란?

콜라보레이션은 게임 제작이나 게임 마케팅/홍보를 위해 일정 기간동안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협업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콜라보레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미리 상호 약속한 비율에 따라 수익배분 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수익 배분 설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메일], [닉네임]

[이메일], [닉네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펑크랜드 회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 스크린샷 참조.

이미 펑크랜드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계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팝업 메시지가 뜹니다. 아래 스크린샷 참조.

[확인]을 클릭하고, 콜라보레이션 관련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스크린샷에서 버튼이 [검색] -> [확인됨]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스크린샷 참조.

[기간]

  • 지분율이 0%인 콜라보레이션 회원은, 시작일(등록 신청일 이후 날짜)과 종료일은 임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지분율이 0% 이상인 콜라보레이션 회원을 등록할 때에는, 시작일을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등록 가능하며, 종료일은 임의로 선택 가능합니다.

주의 1 : 신규 콜라보레이션을 등록하려는 회원과 현재 진행 중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기간을 중복해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콜라보레이션 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식으로 조정해주세요.

주의 2 : 종료일 변경 시, 펑크랜드 전체 환급용 정산 최신 날짜 이전으로 변경 불가한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즉, 콜라보레이션 정산이 완료된 부분이기에, 종료 날짜를 최신 정산 날짜 앞으로 돌릴수 없습니다.

[잔여지분]

[잔여지분]이란, 각 콜라보레이션 회원에게 배정한 지분을 전체 지분(100%)에서 제한 나머지 지분을 의미합니다.

[선택한 계정 제외] 란, 콜라보레이션 진행을 위해 검색 또는 수정을 통해 선택한 회원 이외의 콜라보레이터들의 지분을 전체지분(100%)에서 제한 지분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을 등록할 시에, [지분율] 값은 [선택한 계정 제외] 값보다 커서는 안됩니다.

[지분율]

[지분율]이란, 현재 콜라보레이션 등록 신청을 진행 중인(즉, 상기 이메일/닉네임으로 회원 인증을 완료한 회원) 회원에게 배정할 지분입니다. [지분율]은 [선택한 계정 제외]에서 표시된 수치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에서 배정한 지분의 합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역할]

콜라보레이션 진행에 있어서, 해당 회원의 역할을 선택하면 됩니다. 역할에 따라 관리자 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한 권한이 다릅니다.

공동제작자의 경우 '공동작업 관리'를 제외한 모든 관리 페이지 접근 권한이 부여되고, 운영자는 '쿠폰' 및 '우편'을 제외한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 마케터는 '홈' 의 통계 자료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할에서 “공동 제작자”를 선택하고, [등록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아래와 같은 팝업 메시지가 뜹니다. 아래 스크린샷 참조.

그리고, [Pending Collaborators]에서는 등록 신청이 완료 되었고, 승인을 기다리는 신청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스크린샷 참조.

만약 신청건이 반려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반려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스크린샷 참조.

아래의 팝업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콜라보레이터와의 공동 작업을 다시 등록 또는 수정 신청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려된 신청건을 삭제해야 합니다. 아래 스크린샷 참조.

신청건이 승인 완료 되면, [Approved Collaborators]에서 승인 완료된 신청건이 표시됩니다. 아래 스크린샷 참조.

만약 신청 정보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샘플용: 펑크랜드 콜라보레이션 표준계약서]

콜라보레이션을 이용하는 1인 개발자, 개인/법인 사업자 분들을 위해 펑크랜드 콜라보레이션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아래 표준계약서 양식을 토대로 하여 편하신대로 수정/편집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슈퍼캣은 표준계약서 양식만 제공할 뿐,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한 당사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관/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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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랜드 콜라보레이션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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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랜드 콜라보레이션 표준계약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