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및 수익금 정산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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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크랜드에서 발생한 수익큐브는 등록된 개발자 정산정보를 통해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한게임에서 발생한 수익큐브는 1큐브당 4원, 리소스마켓에서 발생한 수익큐브는 1큐브당 7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펑크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펑크랜드 개발자의 수익큐브 정산 수익을 의미합니다. 펑크랜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프로모션성 큐브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있으며 리소스마켓 수익의 경우70%, 광고수익의 경우 100%를 개발자에게 지급하며 최고 수준의 정산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펑크랜드는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며 각 개발자를 대신해서 앱스토어(Google, Apple)와 PG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위한 서버와 DB 유지 관리와 호스팅비용에 사용됩니다. 개발자는 서버, 호스팅 등을 신경쓰지 않고 게임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펑크랜드 플랫폼과 각 게임들의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저 문의대응과 각종 법률 문제 등 개발자지원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수익의 일부로 지속적인 서비스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용 약관에 명시된 수익 관련 조항을 반드시 준수 하셔야 합니다.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서비스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게임이 강제로 내려갈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필수)확률 표기
확률형 아이템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백분률로 표기해야 하며, 상품 설명에 표기 하거나, 확률을 볼 수 있는 링크를 해당 상점 NPC 정보에 반드시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확률 표기 예시
전설
전설 아이템
0.2%
고급
고급 아이템 A
1.9%
고급
고급 아이템 B
1.9%
희귀
희귀 아이템 A
20%
희귀
희귀 아이템 B
20%
희귀
희귀 아이템 C
20%
일반
일반 아이템
36%
합
100%
예시 : 무분별한 가챠 시스템, 저작권 위반 등의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참고 : 이용약관 : https://supercat.co.kr/ko/terms-of-service.html
펑크랜드 앱 내 명시된 금액 기준에 따라 내 게임의 매출액이 정산됩니다.
입금 금액 = 총 수익금 - 10% 부가세 - (환불금액 + 3.3% 사업소득세)
내 게임에서 큐브가 환불되었을 경우, 해당 큐브만큼 차감되어 정산(이체)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개발자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총 수익금에서 환불금액과 3.3% 사업소득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익금 정산날짜 : 매달10일(10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가장 빠른 영업일에 지급)
계정 : 등록된 은행 / 계좌 번호로 지급됩니다.
개발진이 1인 이상의 팀으로 구성된 경우 등록된 계정 정보 1곳으로만 정산 절차가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개발진 1인(or사업자)에 여러 아이디/게임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대표로 등록된 계정 정보 1곳으로만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익금 정산 구분
1인 개발자 : 등록 신청한 정산 계좌로 이체 처리 (사업소득세 공제 후)
개인/법인 사업자 : 등록 신청한 정산 계좌로 이체 처리 (부가세 포함)
해외거주자/외국인 : 시티은행 or 페이팔 계좌로 이체 처리 (시티은행/페이팔만 가능)
해외에 있는 개발자가 비거주자(국내 거소가 없거나 국내183일 이하거주)인 경우 22%원천징수하고, 아닌 경우 3.3% 징수 후 이체합니다 (필요할 경우 증빙을 요청할 수도 있음)
비거주자인 경우 정산 전에 슈퍼캣에 통보해 주셔야 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 세무사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통화
기본적으로 KRW 으로 정산됩니다.
계정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월의 수익금을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정산 시 세금 관련 정보
연간 수천만원 이상 매출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많은 금액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산받은 계좌의 명의자 앞으로 소득 신고를 진행하며, 개발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도 소득 신고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처음 정산 정보 등록 시,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할 계좌로 신청해 주세요)
소득금액 확인을 위한 문의의 경우, 저희 펑크랜드 팀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e-mail : account@supercat.co.kr)
개발자분들의 절세관련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부탁 드립니다.
종합소득 = 발생 매출(귀속연도 소득) – 필요경비
매출의 경우, 이미 원천세or부가세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개발자분께서 직접적으로 수정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경비(게임을 제작, 운영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경우, 개발자님들 스스로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하므로 해당 적격증빙(영수증등)을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많은 소득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소득공제 항목들을 홈택스(국세청)에서 꼼꼼히 살피시어 추가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 기부금, 경조비, 금융자산 및 비용, 미수채권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은 개발자님의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액 산출 후 개발자님의 납부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천 2백만원 이하
6%
없음
1천 2백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15%
108만원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24%
522만원
8천 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 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관련법상 전적으로 개발자분 본인 책임하에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에서 대행하여 진행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